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사 건 2018가단1137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9.06.25 판 결 선 고 2019.07.09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30,98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