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일로 추정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채무자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일로 추정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0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11.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이 건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