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은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은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사 건 2017-구합-43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6.26. 판 결 선 고 2018.7.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5,359,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2010. 12. 17.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성남시 분당구 ○○동 아파트 보증금 중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5,000만 원(아래와 같은 잔금 및 공사비 주장에 비추어 위 5,000만 원은 계약금에 충당하였다고 선해한다)과 원고가 20여 년간 사업을 하면서 얻은 소득 등을 합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마련하였다.
② 잔금 16억 5,000만 원과 취·등록세 9,750만 원은 원고가 2011. 1. 4. 직접 계좌이체하였는바, 위 자금출처는 2011. 1. 4.자 대출금 15억 원, 원고의 금융자산 2억5,000만 원(계좌 거래내용란에 조회필로 표시되어 입금된 1억 5,000만 원, JJJ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이다.
③ 공사비 2억 400만 원은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1. 11.경 준공 무렵까지 현장관리인을 통해 수시로 직접 지급하였는바, 그 자금출처는 ㉠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4억 7,500만 원[○○시 ○○구 ○○동 103-3 201호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임차인 ○○○), 서울 ○○구 ○○동 272 ○○아파트 10동 203호의 보증금 1억 4,500만 원(임차인 ○○○), 이 사건 증축건물의 보증금 2억 원(임차인 ○○○)], ㉡원고가 2011. 2. 15. 폐업하면서 취득한 1억 5,000만 원[○○○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업 인수대금 9,000만 원 + 김길호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6,000만 원], ㉢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얻은 사업소득금액 합계 185,286,971원 등이다.
1. 계약금 1억 5,000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2010. 11. 12.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2010. 11. 12. 매도인 김○○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 전에 취득한 성남시 분당구 ○○동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이 위 계약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로부터 받은 대출금 5,000만 원은 그 대출시점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2010. 12. 17.인바, 위 대출금 5,000만 원이 위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계약금 1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 위 보증금 5,000만 원)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잔금 16억 5,000만 원 및 취·등록세 9,750만 원 등 17억 4,750만 원의 각 자금출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1. 1. 4. 원고 명의 계좌로 15억 원의 대출금을 이체받았고, 같은 날 계좌 거래내용란에 조회필로 표시되어 입금된 1억 5,0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고 JJJ 명의 계좌로부터 1억 원이 위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입금된 자금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잔금 16억 5,000만 원을 양도인에게 이체하고, 취·등록세 9,750만 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그 중 위 대출금 15억 원만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15억 원의 위 대출금 외에 나머지 자금 2억 4,75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자금출처를 소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이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아래 5)항 기재와 같이 모친 PPP이 그 무렵 원고, JJJ 등 자녀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JJJ 명의로 입금된 1억 원 등은 모친 PPP이 JJJ 명의로 관리하던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의 자금 또한 PPP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2011. 1.경부터 2011. 11.경 무렵까지의 증축공사비 2억 400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7. 31.부터 2011. 11. 11.까지 천마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등 레미콘업자 또는 건축업자에게 합계 212,376,03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증축공사 완료 이후 8,613,840원의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 내지 ㉢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또는 증축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4억 7,500만 원: 원고는 2011. 5. 2. 전○○으로부터 수령한 성남시 ○○구 ○○동 103-3 201호의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이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1. 5. 2.경 ○○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및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최○○로부터 수령한 서울 도봉구 ○○동 272 ○○아파트 10동 203호의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김○○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증축건물의 전세보증금 2억 원도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2. 11. 5.이고, 원고와 김○○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2012. 10. 9. 이후이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약 1년 전인 2011. 11.경 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증축건물의 공사비로 위 각 전세보증금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11. 2. 15. 폐업시 취득한 1억 5,000만 원: 원고는 동대문종합시장 1층 B동 ○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삼성레자’라는 상호로 나일론사 등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1. 2. 15.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정○○가 위 폐업신고 무렵인 2011. 1.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집기류 등을 9,000만 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정○○는 폐업한 후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5. 7. 9.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레자’라는 상호로 개업한 점 등을 참작하면, 위 9,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김○○가 2011. 1.경 원고에게 물품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와 같은 거래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의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사업소득: 원고는 2001. 7. 9.부터 2011. 2.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일론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2001년 내지 2009년 귀속 연간 종합소득금액은 최고액이 14,487,980원, 최저액이 2,953,533원으로,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연간 1,0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원고는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4인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해온 점까지 감안하면, 위 종합소득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1년 전후로 그 소유 자산을 매각한 바 없고, 오히려 2010. 10. 15.경 건축허가를 받아 성남시 ○○구 ○○동 103-3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김○○는 2011. 3.경 충청남도 ○○군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등 그 무렵 상당한 자금 지출을 하였다.
5. 이에 반하여, PPP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원고, 최○○, JJJ), 며느리(김○○), 사위(임○○) 명의로 300여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하였고, 2016년경 이자소득 10억 7,800만 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로 자금출처조사를 받아 2016. 7. 1. 2006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85,318,332원을 부과받는 등 PPP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