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사 건 2017구합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0. 판 결 선 고
2017. 12. 05.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 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갑 제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7.경 티씨엔 파워 대표이사에게 보낼 내용통보서를 작성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 아래 2016. 4. 27.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경 또는 늦어도 2016. 4. 27.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11.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