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324 선고일 2018.01.2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하여 한 과세는 적법하며, 그렇지 않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7구합324 종합소득세 과세 취소 청구 원 고 김AA 피 고 G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8. 판 결 선 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45,6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09. 9. 3. 건축 공사업, 토 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해 해산간주되었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설립일인 2009. 9. 3.부터 2011.

1. 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나. 소외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HH세무서장은 기준경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위 금액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2016. 4. 2.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45,6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26.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 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 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 104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 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 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설립일인 2009. 9. 3.부터 2011. 1. 18.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도 발행주식총 수의 40%인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김CC은 “소외회사의 이사 등재를 전제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네받았으나,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소 외회사가 2009. 9.경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2016. 6. 23.자 이의신청서(갑 제3호증의 2)의 각 작성 주체,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시기와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이의신청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증인 김CC의 증언과 위 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9. 8. 1.부터 2010. 6. 30.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DD스 튜디오에서, 2010. 7. 1.부터 2013. 12. 30.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EE스 튜디오에서 각각 사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재직증명서(갑 제2호 증)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서상 원고가 DD스튜디오에서 2010년 1월에 2,700,000원, 2월에 2,040,000원, 4월에 2,08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EE스튜디오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직증명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김CC이 무단으로 원고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하였다 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김CC을 형사고소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 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