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1465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29,56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방○용은 공동사업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하였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안○옥이 방○용에게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안○옥 대신에 방○용에게 6억 원을 지급하여 안○옥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공동매수인으로서 2013. 7. 22. ○○○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방○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서 ○○○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가도 방○용이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매매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제1차 과세적부심사청구에 의하여 과세적부심사 중에 원고에게 구체적인 내역을 고지함이 없이 임의로 과세근거를 변경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