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재 금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징금을 납부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지라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뇌물수재 금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징금을 납부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지라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140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추징금의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는것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안날’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6. 24.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추징금의 납부를 알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3. 28.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