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구합129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zz세무서장,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4. 7. 12.
1. 피고들이 2016. 7.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최AA에게 2013. 11. 20.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원리금으로 합계 67,090,850원을 변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14. 초경 최AA의 부탁으로 방문판매업자인 이AA 등을 최AA에게소개해 주었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염려한 이AA 등의 요청으로 원고가 최AA의 매매대금 송금을 대행해 주었을 뿐이므로, 최AA로부터 송금대행 명목으로 받은 합계 772,674,197원 또한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다.
1. 대여에 따른 변제금 67,090,850원 부분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최AA와 사이에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누적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로 잔액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67,090,850원은 원고가 최AA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제출한 계좌내역(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대부분 사업용 계좌가아닌 일반계좌를 통하여 2014. 1.부터 2015. 1.까지 최AA에게 10,000,000원 내지 5,000,000원 단위의 금액을 수차례 입금하고, 그 당일 또는 수일 내에 같은 액수의 금액을 입금받은 것이 확인되며, 2015. 1. 15. 기준으로 그와 같은 거래에 따라 원고가최AA에게 입금한 금액의 합계는 396,700,000원이고, 최AA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263,500,000원인데, 최AA는 그 이후인 2015. 1. 17.부터 2015. 10. 23.까지 수차례에 걸쳐 그 차액에 근접한 합계 128,090,850원을 입금하였다.
② 최A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장품 거래 이외에도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화장품 거래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일반계좌를 주로 이용하였고, 이에 따라 약 1억 2,800만원 상당의 돈을 위 계좌를 통하여 변제한 바 있다고 하여 위 계좌내역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③ 만일 위 거래가 제품의 판매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거래의 단위 또한 10,000,000원 또는 5,000,000원으로 외형상 판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반면,송금대행 거래내역(갑 제11호증)을 보면 위와 달리 “3,394,700원”, “993,380원” 등 그 금액이 원단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61,000,000원은 차용증(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를 제출하였다) 등에 의하여 원고가 최AA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누락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도 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를 제품판매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지는 아니하였다.
⑤ 결국 2015. 1. 17.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128,090,850원은 원고가 최AA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에서 조세심판원도 같은 명목의 돈이라고 본 61,000,000원을 제한 67,090,850원 부분 또한 원고의매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거래알선에 따른 772,674,197원 부분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AA 등과 최AA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세금계산서나 장부를 제출하지 못한 점, 김A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5. 17. yy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것이고, 최AA를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AA 등과 최AA 사이의 화장품 거래에 대하여 일부 수수료를 받고 중개 또는 알선하면서 송금을 대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최AA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772,674,197원 중 원고가 곧바로 이AA 등에게 송금한 751,316,520원은 물품대금을 송금대행한 것이고, 나머지 21,357,677원은 중개 또는 알선 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쟁점계좌를 보면, 원고가 2014. 6. 9.부터 2015. 1. 14.까지 이AA 등에게 화장품의 물품대금으로 보이는 액수를 입금하면, 최AA로부터 그 당일 또는 수일 내로 그 액수에 소정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송금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최AA가 위와 같이 물품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21,357,677원)을 제하면 송금대행의 일반적 형태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만일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AA 등으로부터 화장품을 761,316,520원에구입하여 21,357,677원의 이윤을 붙여 772,674,197원에 이를 다시 최AA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본다면, 총 판매대금 중 이윤은 3%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므로, 위 21,357,677원은 중개 또는 알선에 따른 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③ 최AA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최AA가 원고에게 설화수, 혜라등의 특정화장품을 취급하는 거래처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방문판매업자인 이AA 등을 소개받았는데, 일반도매상인 최AA와 거래를 하는 것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원고를 통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 거래방법은, 최AA가 원고에게 화장품의 품목과 수량을 이AA 등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면 원고가 이AA 등으로부터 재고량을 확인한 후에 최AA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며, 이AA 등이대금을 미리 결제할 것을 요구하여 최AA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이를 먼저 결제해주면, 최AA가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AA 등은 대금이 결제되면 화장품을 최AA가 운영하는 ‘바비펫이대점’으로 직접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었으며, ㉰2015. 1.부터 원고가 최AA에게 이AA 등과 직접 거래할 것을 요청하여 최AA는 그 무렵부터 이AA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 물품대금 이외에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21,357,677원은 거래를 알선해주고 대금을 선결제해준 것에 대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시가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AA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에 마진을 남겨 되판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데, 최AA는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정, 거래의 경위 및 형태 등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장품 거래를 원고와하였고, 최AA를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대한 수사과정에서는 원고를 통하여 최AA에게 물건을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최AA의 매장인 “BB동 BB매장”으로 설화수, 혜라 등의 화장품을 발송하였으며, 2015. 1.경 원고로부터 물품대금결제를 최AA와 직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최AA를 직접 알지 못하였고,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원고에게 기존과 같이 대금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 및 확인서의 내용, 실제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AA가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김AA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화장품의 화물추적 현황에 의하면, ‘송하인’란에 원고와 함께 김AA가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 또한 김AA의 사업장 소재지(서울 광진구 자양동)가 기재되어있으며, ‘수하인’란의 주소에 최AA의 사업장 소재지(서울 서대문구 대현동)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화장품 등의 택배업무를 맡은 황AA은 2014.부터 2015.까지 김AA가 최AA의 사업장 소재지인 “BB동 27-39”으로 화장품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는바, 만일 원고가 김AA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한 후 이윤을 붙여 이를 그대로 최AA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노력 없이 이윤만을 취득하는 원고로서는 김AA와 최AA 사이의 직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김AA로부터 화장품을 받아 이를 최AA에게 전달하거나 김AA로부터 최AA에게로 직접 화장품을 배달되게 하는 경우에도 ‘송하인’란에 김AA의 이름이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가 거래를중개 또는 알선하여 얻은 수수료 21,357,677원 부분2)과 매출과 관계없는 송금대행, 대여금의 변제금 등의 부분으로 나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위 수수료 부분에 대한 각 귀속연도별 매출누락액과 소득누락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워, 이 법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고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