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기소되었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양도가액은 적정함.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기소되었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양도가액은 적정함.
사 건 2017구합11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피고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7. 12. 26.
1. 피고 AB세무서장이 2016. 3.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20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C세무서장이 2016. 3.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81,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5. 12. 22. 69-30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각 매도하고 2006.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 BBB은 CCC와 DDD에게 2005. 8. 23. 69-29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2006.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양도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① CCC와 DDD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으로 1,6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매매계약 당시 입회한 MMM은 매매대금이 1,15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1,150,000,000원은 900,000,000원에 원고 AAA의 이축권(원고 AAA가 소유하던 AA시 BB구 BB동 221-1, 18, 222-2, 10 지상건물이도로개설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③ DDD는 “2015. 6. 25.경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일십육억오천만, 1,650,000,000’이라고 기재하는 등 원고들과 MM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2.경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2016. 1. 9.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이억육천만원정(260,000,000원)’에서 ‘십이억육천만원정(1,260,000,000원)’으로 변조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000, 2017고단000(병합), 이를 계속 부인하다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결국 위 법원은 2017. 9. 15. CCC의 법정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DDD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노000).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