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법인간의 계약에 대한 상사시효 완성, 법인에게 불리한 계약해제, 법인의 원고 채무 관리 이행, 법인의 계약상 의무 해태 사실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경정청구권이 없음.
원고와 법인간의 계약에 대한 상사시효 완성, 법인에게 불리한 계약해제, 법인의 원고 채무 관리 이행, 법인의 계약상 의무 해태 사실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경정청구권이 없음.
사 건 2017구합1149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전자기기 등의 전자파를 측정하는 장치 및 EMP 방호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이 사건 개인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양AA으로부터 투자하겠다는 제안으로 받아 2009. 9.경 투자자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부채,영업권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쳤다. CC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개인기업에 관한 자산·부채 실사보고서(갑 제6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09. 8. 31. 기준으로 이 사건 개인기업 채무로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8억3,000만 원 대출금채무(= 부동산 담보대출 5억 600만 원 +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출 3억 2,400만 원),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KK텍 주식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억 3,000만 원 중 5억 600만 원의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제0동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김포시 월곶면 00리 000 대 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억 7,000만 원의 한국외환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진 상태였고,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 소유의 골프회원권이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개인기업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투자자 측인 양AA과 같이 2009. 9. 3.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는 대표이사, 양AA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개인기업 대표로서 2009. 9. 15. 이 사건 법인(대표이사 원고)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이 2009. 9. 15.까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사업을 모두 양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 중 7,938주(지분율 79.38%)을, 문AA(KK텍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2,062주(지분율 20.62%)를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인 2009.경 이 사건 법인은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인 원고는 117,352주(지분율 39.20%), 문AA는 58,808주(지분율 19.60%)를 확대 보유하게 되었고, 새로 참여한 주주들인 CC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김AA)는 89,243주(지분율29.75%), KK텍 주식회사는 34,597주(지분율 11.53%)를 취득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법인은 2010. 1. 8. 원고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8억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중 5억 600만 원의 부동산담보대출채무를 인수하였고, 2010.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2010. 1. 8.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국외환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다만, 이 사건 법인은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개인기업 채무 즉,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고, 원고로부터 취득한 영업권 약 16억 5,000만 원 상당을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약 3억 500만 원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 왔다.
5. 이 사건 법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 등이 연체하자 한국외환은행에 의하여 2012. 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2. 9.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한국외환은행은 5억 4,000만 원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은 5,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6. 이 사건 법인은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원고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면서 2012. 3. 31. 폐업하였다.
7. 원고는 2015. 6. 8.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영업권양수도 대금지급 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라는 이름 아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서류(이하 ‘이 사건 해제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로서 이 사건 해제서류에 서명한 후, 2015.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해제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영업권양수도 대금 지급 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1. 이 사건 법인과 원고는 2009. 8. CC회계법인의 영업권 평가 결과 영업권 가액 16억 5,000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영업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법인 설립 후 투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법인의 운영이 불가하여 현재 폐업상태로 있고 앞으로도 그 대금의 지급이 불능하므로, 당초의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
2. 본건 영업권 양수도 계약의 해제로서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영업권 대금 16억5,0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추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9, 24호증, 을 제7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츨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제2호 전단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이 밝혀지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해제와 같은 과세장애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영역이므로 그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에 이 사건 해제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개인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9. 9.경 투자자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부채, 영업권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개인기업을 인수하게 하되, 문AA, CC산업 주식회사, KK텍 주식회사 등은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부수하여 이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계약 내용상의 이행 여부만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이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09. 9. 15.까지 이 사건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사업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9. 9. 3.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었던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성립 후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③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법인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내용은 원고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이 사건 법인은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원고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을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약 3억 500만 원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 와서 비록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가 면책적 채무인수 형태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전부를 인수하고 관리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해제서류 작성 전에 이 사건법인은 폐업하여 원상회복할 능력이 사실상 상실한 데다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결국 이 사건 법인의 자산 거의 대부분을 원고에게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법인이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사건 해제서류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이행을 마치기로 한 2009. 9. 15.부터 5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제서류 작성 당시 원고는 상사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 해제는 이 사건 법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여 이 사건 법인과 이사인 원고의 이익이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해제서류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목적은 오로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개인 명의의 채무 중 일부를 이 사건 법인의 채무 명의로 변경되지 않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이 사건 법인의대표는 원고이었고, 원고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관리하여 왔던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문AA 등과의 투자계약 또는 동업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상의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법인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민법 제124조 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24조 의 특별규정으로서 민법 제64조 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 해제는 이 사건 법인과 이사인 원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으로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해제의 통지를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2.23. 선고 2013다8101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이 합의해제를 근거로 하거나 또는 법정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도, 이 사건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