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소득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법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소득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171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주식회사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17 판 결 선 고 2017.12.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 한다.
1. 법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소득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금원은 유보가 아닌 사외유출(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쟁점금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쟁점금원의 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되자 비로소 쟁점금원을 가수금 반제 또는 부외경비와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신고를 하였다(쟁점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지는 아니함).
② 가수금 반제와 부외경비 역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수금 반제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가수금 계정에 기재된 대표자의 가수금 잔액은 원고의 운영 상황과 쟁점금원의 누락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대표자 BBB이 원고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가수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금원이 가수금 반제 또는 부외경비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쟁점금원은 2011. 4. 8.에, 부외경비인 등록세 등 228,347,200원, 이자비용104,267,391원 합계 332,614,601원은 2010년에 각각 발생한 것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자비용 104,267,391원은 대표자 BBB의 처 DDD가 2009. 7. 2.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399,450,000원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출금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⑤ 원고는 대표자 BBB이 운영하는 CCC에 쟁점금원 중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CC로부터 회수한 12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가 아닌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