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4. 판 결 선 고 2017.12.19.
1. 이 사건 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 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바(대법원 1992. 2. 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청구 부분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