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7구합100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5. 판 결 선 고
2018.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5,996,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아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공급자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13호증, 을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유류의 유통과정을 알 수 있는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임을 몰랐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 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 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