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구단-55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1.10. 판 결 선 고 2018.02.07.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421,960원 및농어촌특별세 4,955,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건물은 1941. 5. 1. 목조와즙 주택 36.36㎡로 신축되었는데 실제로는 1층에 방 1개, 부엌, 화장실, 거실이 있고 2층에 방 1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1988. 11. 20.부터 2014. 12. 2.까지 인쇄업자에게 임대되어 인쇄소 사업장으로 이용되었다.
(2) 원고에 대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대학교의 학적부 주소지란에는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AAA의 주민등록등본에는 2014. 12. 4. 이 사건 건물 지번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직전에 거주하였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45-12 성광빌라 502호는 전용면적이 33.74㎡로서 AAA이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8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곳이다.
(3) 한편 AAA에게는 처 BBB와 아들 CCC이 있는데 BBB는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부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CCC 또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고 있는데 외국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며 AAA이 이 사건 건물에 양도 직전 체류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14. 12. 13.부터 2015. 1. 20.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4) AAA은 이 사건 건물에 2014. 12. 29.부터 인터넷과 전화를 개설하였는데 2015. 1. 청구금액은 2,230원, 2015. 2. 청구금액은 26,670원이고, 전기요금은 2014. 12. 26.부터 2015. 1. 25.까지 사용분이 6,810원(66kWh, 연체료 1,760원 포함), 2015. 1. 26.부터 2015. 2. 25.까지 사용분이 11,220원(123kWh), 2015. 2. 26.부터 2015. 3. 19.까지 사용분이 6,130원(81kWh)이었으며, 상수도 사용량은 2014. 11. 5.부터 2015. 1. 4.까지 3㎥였다.
(5) 이 사건 건물에서 1991.경부터 AAA이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기 전까지 인쇄소를 운영하였던 임차인 DDD은 이 사건 건물의 마당에 지붕을 설치하여 그 공간에 인쇄 기계를 설치하고 기존의 건물을 수작업 장소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부엌에서 취사를 하고 부부가 함께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다.
(6)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00000주식회사는 2014. 10. 22. 00시 0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이용현황을 주택이라고 표시하였고, 2015. 8. 초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조사하면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물구조 및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