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됨
사 건 2017구단5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5. 판 결 선 고 2017.12.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