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AAA의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AAA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가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AAA의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AAA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17가합56650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 변 론 종 결 2018.05.02 판 결 선 고 2016.07.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AAA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고, 00시 00구 00동 000-0 00하우스 000빌리지 제12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5/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AAA은 2014.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 근저당권자 SS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SS은행이 2016. 3.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296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6. 9. 29.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SS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76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AAA에 대하여 2,386,351,18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AAA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AAA을 대위하여 AAA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구상권의 존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