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이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한 금액, 기납부세액, 공매대금으로 납부 충당된 돈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인지 여부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이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한 금액, 기납부세액, 공매대금으로 납부 충당된 돈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인지 여부
사 건 2017가합51372 부당이득금 원 고 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81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32,782,550원 중에는 ①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금액, ②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③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납부 충당된 세금 합계 278,814,085원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과세처분(귀속연도) 납부세액(원) 1 지방소득세 7,296,010 2 재산세 5,646,540 3 지방소득세, 주민세 24,733,630 4 종합소득세(2008년) 10,510,590 5 종합소득세(2009년) 14,785,500 6 종합소득세(2009년) 10,000,000 7 부가가치세(2007년 1기) 18,592,230 8 부가가치세(2008년 1기) 2,981,810 9 부가가치세(2008년 2기) 10,771,820 10 부가가치세(2010년 2기) 2,868,640 11 부가가치세(2010년 2기) 10,000,000 합계 118,186,770 게 부당이득금으로서 278,81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인정사실 앞선 증거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기납부한 세금 중 2중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세금 항목 및 납부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처분(귀속연도) 납부세액(원) 1 종합소득세(2009년) 2,253,120 2 종합소득세(2010년) 55,880,780 3 종합부동산세(2012년) 4,997,830 4 종합부동산세(2013년) 4,885,530 5 종합부동산세(2014년) 4,588,430 6 종합부동산세(2015년) 4,151,620 합계 76,757,310 과세처분(귀속연기) 납부세액(원) 1 종합소득세(2006년) 171,115,760 2 종합소득세(2007년) 226,929,500 3 종합소득세(2010년) 3,237,3601) 4 부가가치세(2006년 1기) 35,486,780 5 부가가치세(2006년 2기) 43,583,320 6 부가가치세(2007년 2기) 155,831,190 7 부가가치세(2009년 2기) 50,108,900 8 부가가치세(2010년 1기 46,639,590 합계 732,932,400
○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국세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는 다음과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기납부 세금 중 순번 1 내지 3번은 지방세로서 피고가 부과한 세금이 아닌 점, 원고가 기납부하였거나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와 중복되는 항목이 없는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32,932,4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2중으로 납부가 된 국세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1) 종합소득세(2010년 귀속) 59,118,140원 중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55,880,780원을 제외하고 남은 3,237,360원(= 59,118,140원 -55,880,780원)에 충당되었다.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국세채권 732,932,400원 중 정당한 권원 없이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