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7다222467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AAA
1. OO지방법원 ㅇㅇㅇㅇ 타경 ㅇㅇㅇㅇ 부동산강제경매, ㅇㅇㅇㅇ 타경 ㅇㅇㅇㅇ (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24,389,73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939,020원을 7,263,5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ㅇㅇㅇㅇ 타경 ㅇㅇㅇㅇ 부동산강제경매, ㅇㅇㅇㅇ 타경 ㅇㅇㅇㅇ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31,653,26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939,0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