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는 모두 은행이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는 모두 은행이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
사 건 2017가단18699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3. 13. 판 결 선 고
2018.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20OO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OO.OO.O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줄이고, 원고에게 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고가 주식회사 B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의 지분 뿐 아니라 AAA의 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락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BB은행에 배당되었고 이는 결국 AAA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와 연대하여 위 은행에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AA이 원고에게 구상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은행에 배당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2분의 1 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 위 은행에 배당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OOO원 중 1/2인 OOO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배당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