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님
조세부과처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님
사 건 2017가단102600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6.27 판 결 선 고 2017.09.05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확정세액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고 AA시는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확정세액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원고는 20OO.OO.OO. OO지방법원 20OO느단OOOO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행정청이 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행정처분이란 행 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처분에 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사법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그 존부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