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피고가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사 건 2016나6270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선고 2016가단6296판결 변 론 종 결 2017.06.22 판 결 선 고 2017.08.2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OO.OO.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피고 AA시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어머니 CCC은 20OO.OO.OO. FFF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 CCC이 20OO.OO.OO. 사망하자 BBB은 20OO.OO.OO.경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그런데 20OO.OO.OO.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EE세무서)은 이 사건 임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0OO.OO. 상속인 BBB에게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AA시도 BBB에게 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EE세무서장이 20OO.OO.OO.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위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무효가 된 위 부과처분에 기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 및 교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피고 AA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의 각 배당액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