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과처분 취소로 조세채권이 없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2706 선고일 2017.08.24

피고가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사 건 2016나6270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선고 2016가단6296판결 변 론 종 결 2017.06.22 판 결 선 고 2017.08.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OO.OO.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피고 AA시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BBB은 (1) OO시 OO읍 OO리 OOO 전 2,072㎡(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 (2) 같은 리 OOO 전 571㎡(이하 ‘(2) 부동산’이라 한다), (3) 같은 리 OOO 대 929㎡(이하 ‘(3) 부동산’이라 한다)를 어머니 CCC으로부터 20OO.OO.OO. 상속받아 20OO.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3) 부동산 지상에 단층 단독주택(이하 ‘(4)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OO.OO.OO.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1) 부동산에 20OO.OO.OO. DD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20OO.OO.OO. (2), (3), (4) 부동산에 DD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다. DD농업협동조합이 BBB 소유 (1), (2), (3), (4)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OO.OO.OO. 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OOO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 라. DD농업협동조합은 20OO.OO.OO. 원고에게 (1), (2), (3), (4)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도하고 20OO.OO.OO.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EE세무서장은 BBB이 법정기일이 20OO.OO.OO.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고, 피고 AA시는 BBB이 법정기일이 20OO.OO.OO.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다.
  • 바. 경매법원은 20OO.OO.OO. 배당할 금액 중 2순위로 (1)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배당비율 42.37%)을, 3순위로 각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OOO원(배당비율 100%), 피고 AA시에 OOO원(배당비율 100%)을, 4순위로 (2), (3), (4)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사.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AA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OO.OO.OO.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아. 한편 EE세무서장은 20OO.OO.OO. OO시 OO읍 OO리 산OO 임야 18,7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OO.OO. BBB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E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어머니 CCC은 20OO.OO.OO. FFF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 CCC이 20OO.OO.OO. 사망하자 BBB은 20OO.OO.OO.경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그런데 20OO.OO.OO.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EE세무서)은 이 사건 임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0OO.OO. 상속인 BBB에게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AA시도 BBB에게 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EE세무서장이 20OO.OO.OO.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위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무효가 된 위 부과처분에 기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 및 교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피고 AA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의 각 배당액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