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과세당국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함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과세당국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1628(2017. 8. 17.)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7.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참조).
• 3 -
10.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ddd(당시 소유자이자 주식회사 전국건재의 대표이사이다), 근저당권자 피고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주식회사 cc페인트는 2013. 8. 2.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고양시 eee 현천동 412-2 그린 하우스 제에이동 제201호 및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4-4 제302호에 관하여 각 근저당 권부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친 사실, 위 3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주식회사 cc페인트에게 양도된 채권은 모두 피고 김 요한이 주식회사 전국건재에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동일한 채권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55726호 로 권리자가 피고 대한민국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4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의 양도에 불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양수인 주식회사 cc페인트로 이전되지 않았고, 주 식회사 cc페인트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고양시 eee 현천동 412-2 그린하우 스 제에이동 제201호 및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4-4 제302호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전 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됨으로써 담보권의 부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의 무의 이행을 명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