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득세법 상 국내에 주소들 두었다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소득세법 상 국내에 주소들 두었다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이○○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대○○○ 제1심 판 결 고양지원 2016. 9. 21. 선고 2014가단34877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납부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