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6나51973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90096 판결 변 론 종 결 2016.08.19 판 결 선 고 2016.09.0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읍 OO리 OO번지 전 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