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9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5.08 판 결 선 고 2017.06.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OOOO. OO. OO.자 OOOO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O. OO. OO.자 OOOO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서 자회사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회사 내에 사업부문을 신설하는 경우를 세법상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다(자회사가 대외적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상인이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원고는 OOOO년경 미국 법인인 BBB와 함께 AAA를 설립하면서 OO%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인삼제품 포함),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AA는 미국 내 수산물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목적이나 영업내용이 서로 다르다.
(3) OOOO년부터 OOOO년까지 원고의 AAA에 대한 매출은 없었고, 원고의 총 매출액에서 수산물 관련 주요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수산물 관련 주요품목의 주원료 수입국도 미국이 아닌 일본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AAA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