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지자체와 한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지자체와 한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6구합9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9 판 결 선 고 2017.09.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정한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에 대하여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한 것이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 가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III건설용역”을, 제3의 2호에서 “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8. 30. 법률 제5402호로 개정된 것, 이후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법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다)은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III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제100조 제1항 제7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제105조 제3의 2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후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4.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영세율 적용규정의 입법연혁과 입법목 적 및 영세율은 국가의 정책목적에 따라 일부 거래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OO시 사이에 한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법령적용의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