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의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임
조세심판의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임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3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1. 0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00.00. 0.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2. 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015.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청구기간 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 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가 취하간주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 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가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 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5. 10. 1.이전에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고, 선행소송이 취하간주된 이상 선행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이 사건 소는 위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9.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