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농산물’에는 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농산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농산물’에는 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96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농업회사법인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2017.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629,750원(가산 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312,2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0.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629,7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799,023원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312,2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253,794원 포 함)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9. 이를 기각하였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소득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2호), 농산물 유통ㆍ 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제3호)을 들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6호 가목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농산물에 축산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 면조항의 ‘농산물’에는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득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농산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농 업 관련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 장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은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 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제2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는 농산물 에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농산물과 축산물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감면조항은 같은 항 제1, 2호와 달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등 농업 관련 법령을 인용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산물’이라고만 규정하 고 있다.
④ 기획재정부가 2008. 6.경 발간한 ‘2007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이 사건 감면 조항을 포함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의 개정이유로 “축산업, 임업, ‘농작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되어 세제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을 들고 있다 �원고가 내세우는 구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개정이유(법제처 자료)는 주로 같은 항 제1호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한 개정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⑤ 만약 이 사건 감면조항의 ‘농산물’에 축산물까지 포함시킨다면, 단순히 축산 물을 가공 또는 판매만 하는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를 감면받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