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53 선고일 2018.01.30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05. 판 결 선 고

2018. 01. 30.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윤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66,747,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만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과 소외 홍, 소외 이 사이에, 원고 박, 원고 최은 2012.3. 31. 홍으로부터 주식회사 코(이하 ‘코’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각 9,00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각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 윤은 같은 날 이로부터 코의 발행주식 7,98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 나. 이후 중*은 원고들이 홍, 이로부터 코의 주식(원고 박, 원고 최 각 9,000주, 원고 윤 7,980주,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저가 양수함에 따른 이익을 수증한 혐의가 있어 원고들과 코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4. 8.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들이 취득경위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자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2015. 7. 20.부터 2015. 8. 18.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 이**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 박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윤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666,747,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에 대하여 2012. 3.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들은 2016.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코과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일인 2012. 3. 31. 현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3. 3. 31.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제1주장).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홍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들과 홍, 이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제2주장).

2.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가 제출된 2013. 3. 31.이 아닌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양도일인 2012. 3. 31.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방법에는 위법이 있고(제3주장), 일반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제4주장).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이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1두11099판결 참조).
  • 나) 먼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전에 코에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전에 코**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은 코**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1.경 작성된 주주명부, 2004. 12. 31.자 주주명부 및 2006. 2. 28.자 주주명부와 2012. 1. 17.자 인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2. 1. 16.자 주주명부, 2012. 6. 11.자 인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2. 6. 1.자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

② 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홍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2001. 11.경 작성된 주주명부, 2004. 12. 31.자 주주명부 및 2006. 2. 28.자 주주명부를 각 해당 날짜에 실제로 작성하여 비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1. 11.경 작성된 주주명부 및 2004. 12. 31.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식 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006. 2. 28.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 수, 주당가액,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소유주식 수’가 기재되어 있다.

④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2조 제1항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구 상법제635조 제1항 제9호는 같은 법 제352조 소정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발기인․이사 등에게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효력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법 제352조 제1항 소정의 주주명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가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기 훨씬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는 주주명부의 사본이 아닌 별도로 작성된 서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홍이 위 각 주주명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코에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홍은이 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코의 2006. 2. 28.자 주주명부에 코의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홍이 43,020주, 이가 7,980주, 김가 4,980주, 이이 4,02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에도 위 2006. 2. 28.자 주주명부의 내용과 동일하게 코의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홍가 43,020주, 김가 4,980주, 이가 7,980주, 이가 4,02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김, 소외 이 등이 명의개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김, 이 등의 명의개서 신청을 받아들이는 행위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는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홍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가 서류로 명의개서 신청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코은 사실상 100%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김는 자신의 동서이고, 이은 자신의 처형이므로, 명의개서 신청을 서류로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 홍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를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는 홍과 원고 윤이 관리하면서 단순히 코이 시행하는 사업의 조합원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주식의 소유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공시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목적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가 홍과 원고 윤이 관리하면서 단순히 코이 시행하는 사업의 조합원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나아가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과세요건사실로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작성된 코의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3년 전에 작성된 것인 점, ④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작성된 2012. 1. 16.자 주주명부 및 2012. 6. 1.자 주주명부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코의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중간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코**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물론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서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