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16구합9065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5.16 판 결 선 고 2017.06.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OOO원의 각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