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등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가입비 등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원 고 ㈜에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 10. 판 결 선 고
2017. 2. 7.
1.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2기분 109,248,948원, 2014년 1기분 98,918,312원, 2014년 2기분 200,984,47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취지의 ‘양도소득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가 2013. 8. 6.1)까지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가 일선 세무서의 질의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에 배치되는 종전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소비-295, 2004. 3.15.)를 변경한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한 2013. 8. 7. 전날이다.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단말기 공급거래에 있어 가입자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단 말기의 출고가격(이동통신회사가 정한 약정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의 경우에 는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에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 점, 2) 단말기의 최종 소비자인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출고가격에서원고가 대납해 준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동시에 그 가입자에게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단말기 공급계약 체결 시 그 공급가액을 출고가격에서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비교하면, 양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한 ‘매출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이 공급대가의 감액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외형상 공급대가 감액의 형태를 취하였는지 아니면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바, 원고가 가입자에게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가입비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입비 등 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에서 정한 이른바 ‘판매 장려금’은 개별 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 에게 지급되는바,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은 그 지급 시기, 지급 목적, 지급 대상,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운 점, 6)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2013. 8. 7.자 질의회신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그 밖에 위 질의회신 전ㆍ후에 각 이루어진단말기 공급거래를 서로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을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아 원고의 매출세액이 감소된다면 매입세액도 동일한 금액이 감소되므로 부가가치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 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에게 약정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이 동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가액이 약정보조금 액수만큼 감액되는 경우에 적 용될 주장일 뿐,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가입비 등 상당액이 공제되 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