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185 양도소득세가산세 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18. 판 결 선 고 2017.05.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의 상중일 것으로 보이는 2012. 10.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졌고, 위 신고는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신고 당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분할 납부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상중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병중인 망인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망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의 원인이 되는 양도 및 그에 따른 세금 신고 등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데, 원고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납세자들이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감면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