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확정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미 치는 영향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024 선고일 2017.04.25

확정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대 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

사 건 2016구합8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11. 판 결 선 고

2017. 0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3월 귀속 증여세 OOO원,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정OO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OOOO호로 정OO 소유의 OOO시 OOO동 148-1 대 741.5㎡ 중 53/36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4.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8.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8.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원고가 2013. 3. 22.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증여세 OOOO원,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원고는 2015. 10. 30.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배OO은 1974년경 배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상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4. 8. 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정OO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성인이 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성인이 된 1977. 8. 4.경부터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아 1985. 3. 18.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 3. 22.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정OO은 1974. 12. 28. 배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197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57. 8. 4.생으로 1974. 8.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토지(1필지 중 일부 지분이나, 공유자들 사이에의 합의에의하여 지분의 소유자가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3. 원고는 1985. 3. 18.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 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4.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2000년 이전까지 원고의 형이자 대리인인 배OO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고 주로 정OO에게 월차임을 직접 지급하였다가2000년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다.

  •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1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관계법령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3. 22.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확정판결은 그 상대방이 원고의 어머니이고, 정OO이 원고의 소장을 받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존재만으로는 원고의 점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될 1974. 8. 9.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1985. 3. 18.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2000년 이전까지 정옥순은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월세를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1985년 이후 2000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단독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정OO과 사이에 ‘성인이 되면’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점유 개시일로 주장하는 1977. 8. 4. 또는 1985. 3. 1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할 권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민법 제245조 제1항 에서 정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