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는 쿠키류 제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이 사건 양도는 쿠키류 제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9.12 판 결 선 고 2017.10.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790,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AAA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제1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쿠키류 생산 관련 고정자산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2) A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32,446,319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
1. 사업양도 해당 여부
① AAA은 제1, 2사업장에서 쿠키류 및 캔디류 제조업을 겸영하여 오다가 쿠키류 제조 사업만을 분리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에게 제1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제1, 2사업장의 배합기, 오븐기, 성형기 등 쿠키류 제조 관련 기계기구(고정자산)를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쿠키류 제조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② AAA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쿠키류 제조 관련 기계기구 등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1, 2사업장에서 쿠키류 제조 사업과 캔디류 제조 사업이 구분되어 별개의 사업단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BB식품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BB식품의 기존 거래처와거래를 유지하였고, 2014. 7. 17.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과 식품소분ㆍ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하여 BB식품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에 반해BB식품은 2014. 12. 31.자로 피고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④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외상매입채무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2.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권한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업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반환하도록 하는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되어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에도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업양도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어 사업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해 줄 여지가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를 상대로 의무 없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의 반환을 구하여 이를 회복할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해 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결국 AAA이 이사건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과다 신고한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