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78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24 판 결 선 고 2017.02.14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채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도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채무 역시 EEE대출금 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채무를 상속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상속 이후에 이루어진 채무인수에 불과하므로 상속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볼 때 정당한 세액은 OOO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