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885 선고일 2017.02.14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78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24 판 결 선 고 2017.02.14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고 A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배우자인 원고와 사이에 BBB, CCC, DDD을 자녀로 두고 OOOO.OO.OO.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2013. OO. OO.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OOO원으로, 소극재산을 OOO원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로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EEE에 대한 OOO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EEE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중 OOO원과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OOO의 차입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는 등 원고가 과소신고ㆍ신고누락하거나 배우자공제액을 과다공제하여 합계 OOO원의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OO. OO.OO.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OO. OO.OO.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 등 상속인들이 EEE대출금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재계산하고, 가산세 OOO원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은 각각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EEE대출금 채무를 원고 등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율도 변경하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ㆍ고지하였고, 그 결과 당초 부과되었던 상속세 OOO원 중 OOO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EEE대출금 채무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원고 등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채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도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채무 역시 EEE대출금 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채무를 상속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상속 이후에 이루어진 채무인수에 불과하므로 상속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볼 때 정당한 세액은 OOO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