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847 선고일 2017.03.28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원고 이BB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합함

사 건 2016구합78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A교회

2. 이BB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7. 판 결 선 고

2017. 3. 28.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43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AAA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는 DD EE구 FF동 603-49 대73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7. 3. 15. 김GG과 정HH에게 2,659,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7. 5. 3.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 교회를 ‘1 거주자’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각 산정하여 2015. 5. 13.자로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434,94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원고 이BB에게 “상호(성명): AAAA교회(이BB)(단체대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30731-***, 사업장(주소): II도 JJ시KK구 무원로 41 908동 1003호(행신동, 무원마을)”로 기재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송달하였다.
  • 다. 원고 이BB은 이에 불복하여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5. 12. 30.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상호(성명)란에 원고 교회와 원고 이BB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및 주소란에 원고 이B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인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중 누가납세의무자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으로서의 효력을가질 수 없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원고 교회라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가아닌 원고 이BB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3. 원고 교회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교회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경위 등에 의하면, 원고 이BB과 달리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 사건 처분이 원고 교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 이BB의 전심절차를 원고 교회의 전심절차로 볼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 이BB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는 원고 이BB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1)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4083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교회에 대한 것일 뿐 원고 이BB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JJ시 KK구청장이 원고 교회가 아닌 원고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체납에 대하여 독촉을 하거나, 원고 이BB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상호(성명)란에 ‘AAAA교회(이BB)(단체대표)’라고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납세의무자를 원고 교회로 특정하여 표기하면서 편의상 그 대표자인 원고 이BB을 괄호 안에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원고 교회와 아무런관계가 없는 제3자의 것이 아니라 원고 교회의 대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원고 이BB의 것이다(피고가 원고 이B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것은 피고 내부규정인민원업무처리요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6-0…1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그 소유자 였던 원고 교회이지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 이BB이 아니다.

3. 따라서 원고 이BB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이거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