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사 건 2016구합77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4. 판 결 선 고
2017. 12. 5.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귀속 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3, 4, 5,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1 사업연도에 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에 000,000,000원의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피고는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매출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그 산정근거에 관하여,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신용카드매출액 000,000,000원, 법인세 신고 시 현금신고액 000,000,000원, 매점수입금액 00,000,000원을 합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위 ①항과 같이 피고가 확정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매출금액의 산정근거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카드매출액 000,000,000원은 을 제7호증(2011년 국세청전산망 신용카드매출내역)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현금매출액 000,000,000원 및 매점수입금액 00,0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한편, 피고는 위 현금매출액 000,000,000원에 관하여 이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 시의 수입금액 000,000,000원에서 원고의 수강료원장상의 신용카드매출액 1,353,787,648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이 산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매출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그 산정근거에 관하여,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신용카드매출액 000,000,000원, 수강료원장상의 현금매출액 000,000,000원, 현금매출 누락금액 000,000,000원을 합산하였고, 그 중 현금매출 누락금액 000,000,000원은 박CC 본부장의 PC에서 수집된 파일에 상세히 기재된 수강생별, 일자별, 결제수단별 수강생 명단을 원고가 보관 중이던 수강료원장과 대조하여 조사한 후 박CC의 개인계좌 입금내역 중 수입금액 누락으로 의심되는 금액만 합산하여 일단 매출누락 혐의금액 000,000,000원을 산정한 후 원고의 소명자료 인정금액 000,000,000원을 차감하여 0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④ 위 ③항과 같이 피고가 확정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매출금액의 산정근거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카드매출액 000,000,000원은 을 제9호증(12년 국세청전산망 신용카드매출내역)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현금매출액 중 000,0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현금매출액 중 000,000,000원은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또한 원고의 2017년 학사일정상 선행반은 2016. 12. 19. 개강하고, 윈터캠프는 2016. 12. 31. 입소하였다가 2017. 2. 3. 퇴소하며, 정규반은 2017. 2. 19. 개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갑 제6호증), 2012년도 및 2013년도 윈터캠프 모집 팜플렛을 보면, 2012년 윈터캠프는 2011. 12. 30. 입소하였다가 2012. 2. 2. 퇴소하고, 2013년 윈터캠프는 2012. 12. 30. 입소하였다가 2013. 2. 2. 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갑 제7, 8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년 12월 및 2012년 12월 매출의 경우 각 차기 사업연도의 학원운영을 위한 선수금으로서 각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차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수강료원장상의 기말잔액과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 수강료원장을 신뢰할 수 없고, 수강료원장상의 12월 매출금액이 모두 다음해 1월분을 미리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