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짐으로서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짐으로서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7601 재산압류절차 무효 등 확인 원 고 김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7. 판 결 선 고 2017.3.28...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1996. 3. 4. 원고 소유의 CC DD군 DD읍 GG리 268-8 대 134㎡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CC DD군 DD읍 GG리 268-8 대 134㎡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달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② 원고는 1998. 9. 12. 피고를 방문하여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 중 158,74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 약 17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결의서나 송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미 납기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는 “결손처분이 된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6.12. 30.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을 제외하였다.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1997. 11. 28.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1996. 3. 4.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미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 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미 집행된 이 사건 압류처분이 그 후의 결손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의 무효를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