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557 선고일 2017.01.12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소외인이 원고의 계산으로 주식 대금을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구합75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2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A은 주식회사 BBB(이후 주식회사 CCC으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OO.OO.OO.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배정받았는데, 과세관청은 AAA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 따라 산정한 소외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OOO원을 저가로 인수하여 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20OO.OO.OO. AAA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AAA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AAA이 배정받은 OOO주 중 OOO주는 소외 DDD(원고의 배우자) 등 8명이 AAA 및 AAA의 피용자인 EEE 명의로 대금을 송금하여 AAA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다. 피고는 20OO.OO.OO. DDD이 배정받은 소외 회사 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DDD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의 배우자인 원고라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DDD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20OO. OO.OO.자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전까지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되어 원고가 AAA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20OO.OO.OO.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AA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20OO.OO.OO.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60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20OO.OO.OO.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OOO주를 배정받았는데, DDD 등 8명은 20OO.OO.OO.부터 20OO.OO.OO. 사이에 AAA 및 AAA의 피용자인 EEE에게 OOO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DDD은 20OO.OO.OO. AAA의 피용자인 EEE의 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 AAA은 위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20OO.OO.OO. 원고에게 FFF증권 계좌로 이 사건 주식(OOO주)을 양도한 사실, AAA은 같은 날 주식거래시장에서 소외 회사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시세보다 낮은 주당 OOO원의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 DDD은 피고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20OO.OO.OO. 피고에게 남편의 지시에 따라 20OO.OO.경 남편이 지정하는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이고 AAA 및 EEE와는 일면식도 없다 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DD으로 하여금 AAA에게 주식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AAA을 통해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으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AAA이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금을 납입한 20OO.OO.OO.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