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소외인이 원고의 계산으로 주식 대금을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소외인이 원고의 계산으로 주식 대금을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구합75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2 판 결 선 고 2017.0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