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16구합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12 판 결 선 고 2016.05.17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790,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지방소득세 12,17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2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4.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9. 7. 원고의 2007년 상품계정에 ‘OOO’로 계상한 OOO원의 필요경비 이중계상 여부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 및 해당연도에 청구인이 중국에서 제출한 경비내역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OO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과세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시 제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심리되지 않았던 이상, 이 부분 소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 대상 또는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ㆍ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한다고 하여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먼저,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경비는 원고가 중국에서 직접 OOO를 구입하여 발생한 비용이고 한국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가 이중으로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경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