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73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6 판 결 선 고 2016.09.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업무무관 지출비용 OOO원 및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OOO원으로서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