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법인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법인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1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8. 판 결 선 고 2016.08.30.
1.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