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로 인하여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실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되었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그 판례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는 아니함
배임수재로 인하여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실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되었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그 판례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는 아니함
사 건 2016구합7137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24. 판 결 선 고 2016.07.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에 관한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12.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 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하면 족할 뿐, 당초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