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594 선고일 2017.04.25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594 압류처분 등 취소 원 고 송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11. 판 결 선 고

2017. 0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30. OO시 OO구 OOOO로 120번길 34 OOO 10단지아파트 OOO동 OOO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과 2015. 1. 19. OO OOO구 OO동 455 OOOO아파트 OO동 OOO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망 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OO시 OO읍 OO리에서 ‘OOO식품’을 운영하다 2013. 3. 17.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O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31. 그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OO원 및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고유재산인 OO시 OO구 OOOO로OO번길 OO OOO10단지아파트 OOO동 OOO호를 2014. 6. 30., OO OOO구 OO동 455 홍은벽산아파트 OOO동 OOO호를 2015. 1. 19. 각 압류하였고(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압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위 OOOO아파트 OOO동 OOO호는 공매절차를 통해 2016. 6. 22. OOO에게 매각되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2. 29. 이를 기각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그 신고가 2014. 1. 3. 수리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중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취소가 아닌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인의 조세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제1주장).

2.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제2주장).

  •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인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위 국세기본법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닌 점(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②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등 참조), ③ 위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한정승인과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납세의무의 승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④ 만약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면 굳이 위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9. 27.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 = 총상속재산가액 OOOO원 - (장례비용 OOOO원 + 채무 OOOO원) 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쳤는바(을 제4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받은 자산총액은 부채총액 등을 초과한 것이어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상속한정승인 신고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위 상속세 신고서를 근거로 원고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ㆍ유효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