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5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2015.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