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사실관계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에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금원은 사실관계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에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구합3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28. 판 결 선 고
2017. 0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AAAA원 부과처을 취소한다.
1. AAAA 또는 AAAA가 지정하는 AAA(이하 ‘AAAA 등’이라 한다)은 AAAA 등 또는 AAAA 등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원고와 AAA 보유의 매매대상주식을 주당 삼천원(3,000원)으로 하여 일금 AAA억 원(AAAA원)에 매수한다.
2. AAAA 등은 AAAA 등 또는 AAAA 등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총 매매대금의 50%를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원고와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를 원고와 AAA 보유의 매매대상주식의 보호예수가 해지되어 모두 AAAA 등에게 입고되는 일자(2008. 10. 1.)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약정의 해지, 손해배상)
2. AAAA 등이 기준일인 2008. 10. 1.까지 매매대상주식의 양수를 포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AAA은 AAAA 등의 약정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아래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① 기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와 AAA에게 귀속한다.
② 본 약정의 해지에 따라 주식은 양수도 되지 않고 매매대상주식은 원고와 AAA의 소유로 한다.
③ AAA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AAA 등은 원고와 AAA에게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①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한 것을 다투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AAA이 지급받은 계약금은 ‘양도 대상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수에 1주당 가격을 곱한 금원의 50% 상당액’으로(제2조 1)),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별히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AAAA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와 AAA이 기 지급 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와 AAA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6조 2) ①).
③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2008. 5. 9.) 기준 시가는 3,500원(고가 3,600원, 저가 3,400원, 종가 3,56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격은 3,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에서 퇴직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주식의 매매대금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퇴직 위로금의 성격을 감안하였다면 시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의 발행인이 이 사건 회사라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자인 AAAA 또는 AAA이 계약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관한 문제로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퇴직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에 퇴직 위로금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다(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