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사 건 2016구합2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13. 판 결 선 고 2017.02.14.
1.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4,958,923,5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4,285,958,05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년 귀속 결손금 75,458, 194,576원에 대한 증액경정거부처분 중 54,909,296,6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1. 그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15. 3. 28. 2010년 귀속 법인세 14,958,923,570원의 환급과 함께 같은 사업연도 결손 금을 75,458,194,576원으로 증액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 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 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를 들고 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 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 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중 2012. 1. 1. 이후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 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①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 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 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②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 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위 대법원 2013두12829 판결), 이 사건에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2. 2. 2. 신설되어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이 도급계약 및 예약매 출 등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제공 거래에 있어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그 후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부칙 (대통령령 제23589호, 2012. 2. 2.) 제2조에 따라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 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가 2010년 귀속분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칙 제2조의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를 납세자가 신고했던 법인세의 당초 사업연도가 아니 라 공사계약의 해약일이 있었던 사업연도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납세의 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던 법인세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의 산정방식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입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해약일이 언제 있었느냐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사 유를 인정하는 범위를 다르게 정함으로써 법인세의 환급에 관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4.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