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117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6. 판 결 선 고 2017.11.21.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65,843원(가산세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57,511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99,5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1)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