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거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단지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거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107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0. 판 결 선 고
2017.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93,9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구 소 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 호는 위약금 등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 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 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
6. BB건설에 도달한 사실, BB건설이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관련 민 사사건에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과 2010.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각각 2009. 12. 22., 2010. 10. 13. BB건설에 송달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 금원의 수입시기 는 2009년이 아닌 2010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 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 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