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 이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음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 이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6구단8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2. 판 결 선 고
2017.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확정신고 후 신청한 경정처분에 대하여 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